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증여는 되레 급증하는 추세다. 다주택자들의 경우 최고 62%에 이르는 양도세를 내야 하는 만큼 증여를 통해 보유세를 줄이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체 증여 건수는 11만1863건으로 전년보다 25.2% 증가했다. 이 중 서울의 주택 증여 건수는 2만4765건으로 전체의 22.1%에 달했다.
집값이 크게 인상된 수도권의 경우, 상승한 공시가격이 새롭게 발표되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 최종 확정돼 그 전에 증여를 서두르면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증여할 수 있다.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심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9·13대책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대폭 축소된 데다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한 영향이 크다.
'거래 절벽'이 장기화되면서 아파트를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이들이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다주택자가 지불해야 할 세금이 강화되고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를 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집값이 다시 오를 여지가 있고, 양도세보다 보유세를 줄이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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