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공주시의회 A의원을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께 공주시 소재 한 식당에서 개최된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해 동문 14명에게 2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공주시 현역 선출직들이 재판에 넘겨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재판이 계류중에 있다.
선출직들의 잇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역 정치권에 적지않은 불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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