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시민감시단 효과’ 작년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적발 9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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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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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적극적인 제보활동에 의해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광고 적발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상 카페·게시판 등에서 적발된 불법 금융광고물은 1만1900건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을 조치 의뢰했다.

지난해 전체 적발 건은 온라인 시민감시단 효과로 전년에 비해 무려 9배(1만572건)나 증가했다. 전체 건수 중 온라인 시민감시단 적발 건이 1만819건으로 전체의 90.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일반 시민의 참여를 통해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광고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자 지난해 2월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발족했다. 지난해 말 기준 현재 157명의 시민이 온라인 감시단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 금융광고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가 4562건(38.3%)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대출 3094건(26.0%), 통장 매매 2401건(20.2%) 등이 뒤를 이었다.

미등록 대부 광고는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적극적 제보로 전년(466건) 대비 8.8배(4096건) 증가한 4562건 적발됐다.

주로 주부와 일용근로자, 저신용자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IBK캐시대부, ㈜신한머니, ㈜국민머니, ㈜뱅크24 등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대부업 등록번호를 위·변조해 정상업체인 것처럼 위장해 광고하고 있다.

허위서류를 이용한 작업대출의 경우 전년(381건) 대비 7.1배(2713건) 증가한 3094건이 적발됐다.

작업대출은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변조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는 것으로, 최근에는 국내에서 작업대출이 필요한 서류의 위·변조가 어려워지자 해외에서 해외법인 등으로 위장해 대출을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장 등을 매매한다는 불법 금융광고는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적극적 제보로 전년(275건) 대비 7.7배(2126건) 늘어난 2401건이 적발됐다.

휴대폰 소액결제 및 신용카드 현금화를 해준다는 광고는 전년(122건) 대비 5.7배(568건) 증가한 690건, 개인신용정보 매매 광고는 전년(84건) 대비 12.7배(1069건) 늘어난 1153건이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10만원 내외의 현금을 2~3일간 대출해주면서 하루에 만원에 달하는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 불법 문자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사이버상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상시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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