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선금신용보험은 협력업체가 도급·매매계약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기업에게 받은 선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선금을 지급할 때 기존에 협력업체가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기업에 제출하던 관행을 대기업이 직접 가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첫 상품이다.
대기업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고 상생선금신용보험에 가입하면 협력업체는 보험료(보증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 별도 연대보증이나 출자 등의 부담도 덜 수 있다.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상생선금신용보험은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문화에 따라 대기업이 협력사 대신 직접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라며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상생선금신용보험 상품을 홍보하고 앞으로도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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