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적용되는 '허위사실 유포죄'는 사실상 법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처벌 방법이 없는 걸까? 방법은 있다.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면 된다.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되는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유포했을 때와 거짓을 유포했을 때로 처벌이 나뉜다. 사실일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거짓일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어 "위와 같은 글들은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하다. 작품이 아닌 사적인 영역에 대해 사실무근, 도를 넘은 발언을 하시는 경우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려 한다. '여신강림' 작가를 특정하며 유언비어 하시는 분들께는 합의와 선처 없는 고소를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네이버 웹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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