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세 자녀 한진칼 경영권 승계... 1700억 상속세 어떻게 마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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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기자
입력 2019-04-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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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로 한진칼에 대한 경영권 승계가 업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조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가 경영권을 이어받을 것으로 유력시 되지만, 일각에서는 상속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8일 신한금융투자는 이날 별세한 조 회장의 주식 지분 상속과 관련해 상속세 규모가 1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박광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조양호 회장 보유 유가증권의 가치는 약 3454억원"이라며 "여기에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조 회장의 가족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1727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총수 일가의 최대주주 위치가 위협받게 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송치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속세율 50%를 단순하게 적용해 조 회장 보유지분(17.84%)의 절반을 상속세로 납부한다고 가정할 때 한진칼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종전 28.95%에서 20.03%로 떨어진다"며 "KCGI 및 국민연금공단의 합산 지분율은 20.81%로, 단순 지분 기준으로도 최대주주 위치를 위협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현재로서는 총수 일가가 상속세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 연구원은 "가족들이 상속자금을 마련할 방법은 크게 주식담보대출과 배당"이라며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조 회장 일가가 가진 한진칼과 한진 지분 가치가 1217억원인데 보통 평가가치의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달 가능 금액은 609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는 가족들이 보유한 증권을 기초로 한 보수적인 가정으로 부동산과 기타자산을 포함하면 달라질 수 있다"면서 "또 여론의 공격에 상속을 포기하고 주주들과의 빅딜을 통해 일가족은 임원 자리를 유지하면서 회사를 전문경영인에게 넘겨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한진그룹은 한진칼을 중심으로 '한진칼→대한항공·한진→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정점에 있는 한진칼은 대한항공의 대주주이자 진에어(60%), 칼호텔네트워크(100%), 한진(22.2%) 등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2019년 4월 기준) 조 회장이 지분 17.84%를 보유해 최대주주이며, 조원태·조현아·조현민 세 자녀가 각각 지분 2.34%와 2.31%, 2.30%를 보유하고 있다.



 

1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V리그 시상식. 조원태 한국배구연맹 총재가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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