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이동통신을 통해 2026년까지 생산액 180조원, 수출 730억달러, 양질의 일자리 60만 개를 만드는 게 5G+ 전략이라면 10대 핵심 산업과 5대 핵심 서비스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술인 셈이다. 이 중 5개 핵심서비스의 2026년 시장 규모는 692조원에 달한다.
◆ 2022년까지 중기 스마트팩토리 1000개 지원...187조 시장으로
정부는 5G B2B 분야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꼽히는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2022년까지 중소·중견기업 제조공정 혁신에 최적화된 '5G-팩토리' 솔루션을 1000개 공장에 단계적으로 보급한다.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의 주요 산업단지 5G 인프라 조기 투자를 유도하고 5G·클라우드·AI 기반 플랫폼 확산을 추진한다. 2021년까지 3000억원 규모의 '스마트공장 펀드'를 통해 5G 스마트공장 구축·공급 기업에 대한 투자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스마트공장 실증을 위해 5G 기반 무선 스마트공장용 실시간 품질검사(머신비전), 물류이송로봇, AR 생산현황 관리 등을 2020년까지 시화공단에서 선보인다. 이미 지난해 12월 '5G 기반 스마트팩토리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
한국의 주력산업으로 꼽히는 조선과 에너지 분야 스마트공장에서도 5G가 접목된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스마트 통신환경 구축을 위해 '5G 기반 조선해양 통신플랫폼'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생산 공정 리드타임 10% 단축, 통신 플랫폼 구축비 30%, 운영비 70% 절감이 기대된다.
◆스마트시티도 5G+…"규제샌드박스 도입"
국가 시범도시로 조성되는 스마트시티에도 5G가 활용된다. 데이터·인공지능(AI)센터 구축은 물론 교통·헬스케어·교육 등에 5G 기반 신기술을 적용하고, 로봇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된다.
스마트시티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 시민 중심으로 설계·운영·관리하는 미래형 도시다.
우선 2020~2022년 사이에 데이터.AI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올해부터 2021년까지 5G를 스마트시티에 최적 활용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기존 도시에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등 스마트화 지원 사업에 5G를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중소 스타트업의 5G 기반 서비스 발굴 접목을 위한 창업 지원 및 글로벌 혁신기업 유치에도 힘쓴다. 시범도시를 테스트베드로 새로운 서비스 발굴에 나선다.
이에 따라 세종 5-1 생활권은 AI‧데이터‧블록체인 기반으로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스마트시티로 조성된다. 모빌리티‧헬스케어‧에너지 등 7대 서비스가 구현된다. 로봇 서비스는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웨어러블 로봇, 주차 로봇, 물류이송 로롯, 의료 로봇 재활센터 등이 도입된다.
◆디지털 헬스케어, 5G로 본격화…의료계 설득은 과제
정부가 5G 핵심 서비스 가운데 하나로 디지털헬스케어를 포함시키면서 오는 2026년 110조원(정부 추산) 규모로 예상되는 글로벌 시장 공략에 파란불이 켜졌다.
특히 응급의료 등 실시간 대응이 필수적인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일례로 모바일을 통해 건강상태(혈당·혈압·운동량 등)의 능동적 상시관리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구급현장에서 획기적인 변화도 기대된다. 정부는 응급현장‧구급차‧병원을 연결해 중증외상‧심근경색 등의 신속한 처치를 지원하는 ‘5G 기반 응급의료시스템’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올해 시작해 오는 2021년까지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1년 개발이 완료되면 전국적인 보급에 앞서 2~3곳의 실증 지역을 선정해 지역 119 및 병원에서 적용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2025년까지 전체 구급차(7000여대), 응급의료기관(400여개)의 20%까지 보급 및 확산 추진한다.
5G 기반 원격협진도 도입된다. 내년부터 추진되는 원격협진은 △여러 분야의 전문의가 협진하는 다학제 진료에 적용 △응급환자 대상 모바일 기반·실시간 병원 내 전문의와 협진 △거점병원과 병·의원 협진에 5G 기반 원격협진 적용 등이다.
다만 원격협진을 반대하는 의료계 설득은 아직 풀어야 할 과제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원격진료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사와 현장사이에서 책임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또 의료진의 모니터링과 진료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해결책이 없는 한 원격 협진을 허울만 좋은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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