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쏠림 방지 실태와 발행어음 등 신규업무 리스크 관리 실태를 중점 검사할 방침이다.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도 중점검사 대상이다. 파생결합증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와 발행어음 등 신규상품 판매절차의 적절성, 수시공시 및 의결권 행사 공시의 적정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증시 불공정행위와 관련해서는 대주주·계열사 지원을 위한 부당거래와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펀드 판매·운용 행위를 중점 검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기관의 고유업무 운영 실태와 내부통제 적정성 등도 중점검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투자회사 종합검사는 소비자보호 수준과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곳 안팎에서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