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새롭게 제정되는 것으로, 안산시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발의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시의회 의원 전원인 21명이 참여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 및 조성기준,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및 사업,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앞서 문화복지위는 지난해 11월 제252회 임시회에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의하면서 아동친화도시 진행사항 등을 점검하고 동의안을 원안 가결한 바 있다.
이경애 의원은 “아동이 행복한 도시가 결국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된다”면서 “이 조례안이 안산의 아동 권리 증진과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촉발제’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를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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