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어촌민속박물관 운영조례 임시회 상임위 통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4-08 17: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한명훈 의원.[사진=안산시의회 제공]

경기 안산시의회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의 관람을 늘리고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안산시민에 한해 관람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아울러 관람료 무료화 시행에 따라 관람객이 무분별하게 입장해 관람 환경을 저해하는 것을 막고자 타인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는 조항도 삽입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이 조례안에 대해 토의를 진행한 결과 위원 간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 처리했다.

대표 발의한 한명훈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 관광이 조금이나마 활성화 되고 안산 시민들에게도 더욱 많은 문화 복지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면서 “지역에서 성숙한 관람 문화가 조성되는 데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오는 12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이 조례안을 포함해 임시회 중 심의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