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테러 용의자가 페이스북을 통해 테러 장면을 생중계한 뒤 인터넷·소셜미디어 규제에 대한 목소리는 최근 더욱 커지고 있다. 각종 살인, 자살, 불법동영상 유포 등에 소셜미디어 연루되는 경우가 늘면서 더이상 기업의 자율에 콘텐츠 규제를 맡길 수 없다는 게 영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보고서는 구체적 규정을 만들어 그동안 기업 자율에 맡겨온 온라인 유해 콘텐츠 대응을 강화한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테러, 성착취와 같은 불법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사회에 해악을 미치는 허위정보, 사이버불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만약 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기업의 고위 간부가 구속되며, 기업은 벌금을 받고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이를 위해 독립규제기구가 설치돼 기업의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할 예정이라고 BBC는 전했다.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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