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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자기결정권vs태아의 생명권…낙태죄 위헌 여부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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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04-0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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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로구 헌재대심판정 오는 11일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

[아주경제 DB]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이 합당한지에 대한 대답을 오는 11일 결정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던 이 논쟁에 2012년 합헌 결정이 내려진 지 7년 만의 재판단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A씨는 2013년 동의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약물이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가 임신한 여성에게 동의를 얻어 낙태한 경우에도 형법 27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7년의 시간이 지난 만큼 지난 합헌 결정 때와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따라서 이번에는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 처벌에 대해 "임신 초기 중절은 전문가들 상담을 거쳐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헌법재판소에 "낙태한 여성을 형법 269조, 270조로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낙태죄를 통해 낙태의 예방 및 억제의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낙태를 형사 처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낙태의 합법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낙태죄 조항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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