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정원 직원 장모씨(55)와 황모씨(51)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두 사람은 원세훈 국정원장 재임 시절인 2009∼2012년 사이버외곽팀 여러 곳의 관리 업무를 맡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려 보고하거나, 원세훈 전 원장 재판에서 외곽팀이 없는 것처럼 위증한 혐의 등도 받았다.
반면 2심은 2011년 12월 27일 이후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내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이 벌인 댓글 활동은 국정원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무죄를 인정,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7개월로 형을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며 2심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지회 전 회장 이상연씨(83)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기획실장 노모씨(65)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회원으로 댓글 활동에 가담한 유모씨(79)와 강모씨(67)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확정했다. 반면 전 회장인 이청신씨(77)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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