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또 불법 공매도 적발…과태료 7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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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4-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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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드만삭스, 롯데칠성음료·JW중외제약 주식 무차입 공매도

미국계 다국적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Goldman Sachs)가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정례회의에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골드만삭스 자회사 골드만삭스 인디아 인베스트먼트(GSII)에 공매도 법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이 모니터링한 결과, GSII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롯데칠성음료 21주와 JW중외제약 18주를 매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사서 갚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GSII는 “직원의 실수로 거래 시 투자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증선위에 과태료 4800만원 부과를 건의했고,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됐다.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는 ‘경미→보통→중대’인데, 증선위가 위반 사항이 경미해도 ‘보통’ 이상으로만 처벌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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