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하수관측망 점검 담합 벌인 수자원기술·부경엔지니어링에 10억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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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4-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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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담합 나선 수자원기술에 6억6600만원·부경엔지니어링에 3억3300만원 과징금 부과...수자원기술은 검찰행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지하수관측망 점검 용역 사업에서 담합을 벌인 수자원기술㈜와 부경엔지니어링㈜가 1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06~2014년 발주한 5차례의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수자원기술㈜ △부경엔지니어링㈜에 대해 시정명령 내린 동시에 과징금 9억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담합을 주도한 수자원기술㈜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수자원기술과 부경엔지니어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2006년~2014년 기간 동안 발주한 5차례의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수자원기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부경엔지니어링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자원기술은 들러리 대가로 부경엔지니어링에게 입찰 건마다 3000만~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수자원기술은 입찰 전 부경엔지니어링에게 특정금액 수준 이상으로 투찰해달라고 요청했고 부경엔지니어링이 그에 따라 투찰하면 수자원기술은 부경엔지니어링보다 더 낮게 투찰해 낙찰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수자원기술에 전체 과징금 9억9900만원 가운데 6억6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로 8년 이상 지속해온 지하수 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시장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국가예산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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