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무순위 청약은 청약 접수 전 미계약에 대비해 사전예약을 받는 제도다. 청약자격 강화로 부적격에 따른 미계약분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전 무순위 청약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9일 주택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모델하우스를 연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은 오는 10~11일 사전 무순위 청약 접수를 앞두고 있다. 또 이달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인 '방배그랑자이'도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사전 무순위 청약은 올해 2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1순위 청약에 앞서 2일 간 진행되며, 청약 통장 없이도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투기·청약과열지역에서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나 해당 광역권(서울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여야 한다. 접수비는 무료이며,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당첨자 이력 기록이 남지 않아, 추후 1순위 청약을 넣는데도 제약이 없다.
앞서 아파트투유를 통해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은 단지들의 경쟁률은 상당히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에 공급되는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은 지난달 11~12일 받은 사전 무순위 청약 결과 2132건이 접수됐다. 총 공급 가구수(556가구) 대비 4배 가까운 관심수요가 몰렸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청약제도 개편으로 분양 단지별 부격적 청약 당첨자가 10% 내외에 달하는 상황에, 무순위 청약접수 제도 도입은 소비자 편의를 높여 의미가 있다"며 "건설사도 미계약 물량을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만큼, 도입을 늘리는 사업장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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