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재해사실을 확인받은 공제(기금‧노란)가입업체다.
공제기금 가입업체는 ▲6개월간 부금납부 유예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대출한도 3~7배로 확대(현행1~2배) ▲신용도 관계없이 1년간 낮은 이자율 적용 등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업체는 6개월간 부금납부유예와 대출금리 2.7%로 인하(현행 3.7%) 등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대책은 오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연장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부 또는 강원지역본부(원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 전무는 “이번 조치가 시름에 빠져있는 피해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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