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행우세 세율인하... 관세세칙위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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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19-04-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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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화통신]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8일, 해외에서 국내로 개인이 휴대한 화물과 배송한 화물에 대해 간이로 과세하는 '행우세(行郵税)'의 세율이 9일부터 인하된다고 밝혔다. 식품, 약품 등은 지금까지의 15%에서 13%로, 방직품 및 전기제품은는 25%에서 20%로 인하한다.

행우세는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대신 간이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물품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되는데, 세율이 13%로 인하되는 1종류(1류)는 식품, 약품, 서적, 그리고 컴퓨터나 디지털 카메라 등 전자 제품, 가구, 장난감, 게임, 오락용품 등이 포함된다. 세율이 20%인 2류는 스포츠 용품(골프용품 제외), 낚시용품, TV 촬영 장비, 자전거, 그 외 1류와 3류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 등이다. 3류는 술・담배와 보석, 골프용품, 고급 손목 시계, 고급 화장품 등이 대상이며, 3류에 대해서는 이번에 세율을 인하하지 않고, 기존 50%로 유지한다.

행우세 세율 인하는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3일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지난해 11월에도 일부 세율이 인하된 바 있으나, 이번에 재차 이루어진 세율 인하를 통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 확대를 도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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