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 건축물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가 2026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15년부터 공항 주변 고도제한에 관한 국제기준 개정을 위해 각국 전문가를 참여시킨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 중이다.
이는 국토부가 2013년 5월 ICAO 아태지역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채택된 주제다.
ICAO는 TF 논의를 거쳐 2022년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고, 항행위원회에 제출한 다음 결의를 거쳐 2024년 발효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각국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법은 공항 주변 4㎞ 이내에 높이 45m 이상 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고도제한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공항 인근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ICAO에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을 제안했고, 논의 안건으로 받아들여졌다. 대내적으로는 공항시설법령 개정,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구성·운영,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지정 등을 수행해왔다.
특히 2015년 6월 공항시설법을 개정해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의결로 안전을 특히 해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 장애물 제한의 예외를 둘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주변 고도제한은 항공기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 모든 ICAO 회원국이 민감하게 인식하는 분야"라며 "ICAO TF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제기준 개정에 국내 상황이 고려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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