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체포…금융기관 협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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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4-0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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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들, 채무액 증명 위해 금융기관 찾아

  • 금융기관 "문서 시효기간 지나 공개 불가능"

수억 원대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마이크로닷(신재호)의 부모인 신모씨 부부가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협조할지 관심이 쏠린다.

9일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신씨 부부는 지난 8일 저녁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씨 부부의 신병을 확보해 제천경찰서로 압송했다.

앞서 신씨 부부는 20년 전 제천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친척과 이웃 등에게 거액을 빌려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결과, 피해자 규모는 10여명이고 피해 금액은 6억원 상당이다.

피해자들은 1999년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신씨 부부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행방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됐다.

하지만 최근 경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하면서 피해자들은 과거 채무액을 증명하기 위해 제천축협을 찾아 관련 서류를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중부매일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천축협 측은 상법 상 문서 시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채무 관련 문서 시효기간은 10년이고, 보존 기간은 5년이기 때문이다. 또 시효가 지나면 변제할 금액이 남아있어도 채무관계는 소멸된다.

다만, 법원이 채무 서류 제출 명령 등의 조치를 내리면 가능하다.
 

거액의 '빚투'(나도 떼였다) 논란을 촉발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 부모 신모 씨 부부가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경찰에 체포돼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2019.4.8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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