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오늘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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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4-0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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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검찰 징역 8년 구형

극단 여성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67)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9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9일 오후 1시 50분 유사강간치상·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윤택 전 감독은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에 연희거리단패 여성 단원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극단원들에게 안마를 하라면서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하고, 연기 지도를 이유로 여성 단원들 신체를 더듬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의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성범죄 피해를 공론화하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불거진 유명인 형사사건 가운데 첫 실형 선고였다.
 

극단원 상습 성폭력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속행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은 이윤택 전 감독이 2014년 3월 밀양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도 함께 다룬다. 1심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항소를 기각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윤택 전 감독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윤택 전 감독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모든 일이 연극을 하다가 생긴 불찰로 죄에 대해 응당한 대가를 받겠다”면서도 변호인을 통해서는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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