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9일 오후 1시 50분 유사강간치상·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윤택 전 감독은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에 연희거리단패 여성 단원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극단원들에게 안마를 하라면서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하고, 연기 지도를 이유로 여성 단원들 신체를 더듬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의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성범죄 피해를 공론화하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불거진 유명인 형사사건 가운데 첫 실형 선고였다.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항소를 기각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윤택 전 감독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윤택 전 감독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모든 일이 연극을 하다가 생긴 불찰로 죄에 대해 응당한 대가를 받겠다”면서도 변호인을 통해서는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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