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틀 연속 일 53GB 이상 사용 시 데이터 제한'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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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9-04-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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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에 5G 서비스 이용 약관 개정신고


KT가 9일 5G 데이터 완전무제한 요금제의 'FUP(공정사용정책)'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한다고 밝혔다.

KT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KT 5G 서비스 이용 약관'을 개정신고했다.

삭제된 내용은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KT는 FUP이 일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설명해왔다. 통신망을 사업용 또는 상업용으로 이용해 데이터 사용이 과도해질 경우 통신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KT가 5G 요금제를 공개하면서 '속도제한 없는 데이터 완전 무제한'을 강점으로 내세운 뒤 FUP 조항이 알려지면서 '무늬만 무제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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