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9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변호사 등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행정사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따르면 이들은 난민법 제5조 ('난민 신청자는 난민 인정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에 따라 난민신청을 했다가 인정받지 못하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최대 5년간 국내에 머물 수 있고 난민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단순 노무 직종에 한해 합법적으로 취업도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한국에서 취업해 돈을 벌려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가짜난민을 만들었다.
인천공항·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이 검찰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이 달까지 6개월간 4000명의 난민신청 서류를 분석한 결과 이들 가운데 가짜 난민은 600여명이었다.
이들은 특히 행정소송등을 했는데도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사유를 바꿔 재차 난민신청하는 수법을 쓰며 최근 몇 년간 국내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게 만들었다.
검찰과 출입국 관리 당국은 유사한 허위 난민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해서 브로커 등을 적발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인천지검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친 난민 심사 과정이 허위 난민의 합법적인 국내 체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미 법적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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