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개인승용차에 주유를 한뒤 화물차에 넣은 것처럼 거래전표를 조작해 보조금160만원을 빼돌림
이같이 법의 허점과 허위서류등을 이용해 거액의 정부 유가보조금을 빼돌린 주유소 운영업자와 화물차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동경찰서는 9일 사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주유소 운영업자 A(42)씨와 화물차주 B(53)씨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주유소에서 B씨 등 화물차주 24명의 정부 유류구매카드를 보관하면서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2347회에 걸쳐 5억원가량을 허위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결제금액만큼 현금을 돌려받거나 해당 주유소 편의점에서 결제금액 상당의 생활용품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결제금액의 25%가량에 해당하는 정부 유가보조금 1억3천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경찰은 또 이들이 지난2001년 정부가 경유둥애 부과되는 유류세를 인상하면서 화물차주들에게 인상분만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경찰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화물차주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수급자격 박탈과 보조금환수를 위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드러난 문제점은 국토교통부등 관계기관에도 알려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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