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올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우건설 건설 현장 52개소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
대우건설은 지난 3월 31일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항타기(무거운 쇠달구를 말뚝 머리에 떨어뜨려 그 힘으로 말뚝을 땅에 박는 토목기계)의 부속물이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등 올해 총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 4명이 사망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이 대우건설 소속 현장 안전보건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해 비슷하거나 같은 종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경영체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작업 중지 등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소속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현 정부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이며,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건설업체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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