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진우)는 이번주에 신 비서관에 대한 첫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 비서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에서 현직 청와대 관계자 중 처음 피의자로 소환되는 인물이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서 신 비서관 역할과 위법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2일 소환 당시 몸 상태 때문에 조사를 중단했던 김 전 장관도 이번 주에 불러 4차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부터 4월 2일까지 3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다.
환경공단은 지난해 김씨가 사표를 내자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했다. 그러나 청와대 내정 인사로 알려진 박모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 심사에서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했다.
신 비서관은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직후인 지난해 7월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며 질책하는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직권남용·업무방해죄를 받고 있다.
이후 환경공단은 재공고를 내 노무현재단기획위원 출신인 유모씨를 지난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라인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 관련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보고, 신 비서관을 조사한 뒤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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