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봉투·종량제는 구입 가능
◆ 편의점과 전통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구입 가능, 단골손님 무상 지급 문제
◆ 매장·제품마다 다른 속비닐 사용 규정, ‘허용·비허용 제품’ 구분
◆ 벌금 최대 3백만 원, 현장의 엄격한 단속과 구체적 안내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지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부터 중형마트, 편의점, 시장에 이르기까지 지금 현장에선 1회용 비닐봉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속비닐에 담을 수 있는 제품은 정확히 어떤 것들인지, 현장에 직접 나가 확인해 봤습니다.
기획: 영상사진팀
구성, 촬영, 진행: 오소은 아나운서
편집: 송다정AD, 오소은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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