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매장마다 다르다? 제품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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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다정 -
입력 2019-04-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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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대·중형마트(165㎡ 이상)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종이봉투·종량제는 구입 가능
◆ 편의점과 전통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구입 가능, 단골손님 무상 지급 문제
◆ 매장·제품마다 다른 속비닐 사용 규정, ‘허용·비허용 제품’ 구분
◆ 벌금 최대 3백만 원, 현장의 엄격한 단속과 구체적 안내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지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미리 계도기간을 거쳐 큰 혼란은 없지만, 속비닐 사용에 대한 모호한 기준 때문에 현장에서는 고객 안내에 애를 먹고 있다는데요.
대형마트에서부터 중형마트, 편의점, 시장에 이르기까지 지금 현장에선 1회용 비닐봉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속비닐에 담을 수 있는 제품은 정확히 어떤 것들인지, 현장에 직접 나가 확인해 봤습니다.

기획: 영상사진팀
구성, 촬영, 진행: 오소은 아나운서
편집: 송다정AD, 오소은 아나운서

 

[사진=영상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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