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황 씨가 마약을 권유했다고 지목한 A씨를 입건하고 휴대전화 내역과 위치 정보 등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황 씨는 지난 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마약 투약 경위에 대해 "연예인 지인 A씨가 권유해서 하게 됐다"고 진술한 바 있다.
지난 9일 방송된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는 A씨를 30대 유명 남자배우라고 설명했다.
황 씨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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