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내 인근 지역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를 두고 일본이 지나친 규제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는데 11일 자정께 2심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WTO 규정상 2심이 최종심이다.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WTO는 일본 손을 들어줬는데, 그간 1심 결과가 뒤집힌 사례가 거의 없어 일본 정부는 2심 승소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그간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일자 적극 해명에 나섰다. 정부는 “대형 원전사고 발생지역이 갖는 환경적 특수성을 강조해 왔다”며 “일본산 식품 위해성에 대한 각종 분석을 기초로 우리 식품안전 관리조치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최종판단에서 승소할 경우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유입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후쿠시마현을 포함 인근 8개현 28개 어종의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지금은 일본산이라고만 돼 있는 원산지 표시를 후쿠시마 등 지명까지 표기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는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분쟁해결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면 그간의 관련된 내용에 대해 국민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일본이 지나친 규제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는데 11일 자정께 2심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WTO 규정상 2심이 최종심이다.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WTO는 일본 손을 들어줬는데, 그간 1심 결과가 뒤집힌 사례가 거의 없어 일본 정부는 2심 승소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그간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일자 적극 해명에 나섰다. 정부는 “대형 원전사고 발생지역이 갖는 환경적 특수성을 강조해 왔다”며 “일본산 식품 위해성에 대한 각종 분석을 기초로 우리 식품안전 관리조치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지금은 일본산이라고만 돼 있는 원산지 표시를 후쿠시마 등 지명까지 표기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는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분쟁해결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면 그간의 관련된 내용에 대해 국민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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