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 처방의사에게 서한 발송…적정·안전 사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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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4-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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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데이터 활용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정보 제공

[사진=아이클릭아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사용을 위한 정책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의사에게 본인이 처방한 환자수, 사용량 등을 분석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이하 도우미) 서한을 발송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한은 의료용 마약류 중 사용량이 많은 ‘졸피뎀’(향정신성의약품·수면제)에 대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6개월간 수집한 529만 건의 처방자료를 의사 별로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총 처방량 △환자 1인당 처방량 △1일 최대 용량(10mg, 서방정은 12.5mg) 초과 처방 건수 최대 치료기간(4주) 초과 처방 건수 △연령 금기(18세 미만) 환자 처방 건수 등 허가사항을 중심으로 의사 본인의 처방 내역을 스스로 점검해 마약류 처방의 적정성과 안전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서방정은 서서히 방출되는 정제약으로 약효가 지속되는 시간이 길다.

또 항목별로 전체 의사의 평균값과 같은 종별 의사(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의 평균값 자료도 함께 제공하여 처방내역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식약처는 미국의 경우 ‘처방약 모니터링 프로그램’(PDMP)을 통해 처방내역 분석‧비교 자료를 처방 의사에게 제공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서한을 통해 ‘2018년 하반기 의료용 마약류 사용 현황’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서한이 마약류통합정보시스템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첫 사례”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해 처방단계부터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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