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으며, 향후 국회 소위원회와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의결 등 법안 처리 절차가 남은 상황이다.
시는 특례시 법제화를 시작으로 105만 인구의 고양시가 행정수요량에 걸맞은 시스템과 법·제도를 갖춘다면 시민생활에 더욱 큰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에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대한 내용은 없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고양, 수원, 용인, 창원 4개 도시로 이 4개 도시는 인구와 도시규모는 광역시급이지만 자치권한은 인구 3~10만 명의 시·군과 비슷한 기초자치단체 수준이다.
고양시는 이러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수원, 용인, 창원시와 지난해 8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특례시 지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으며, 특례시 실현 공동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해 4개 대도시가 공조를 약속하는 등 특례시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올해도 2월 25일,26일 고양 킨텍스에서 100만 대도시 특례 발굴 공동연찬회를 열어 4개 대도시 공무원과 연구원 등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사무·재정·조직·도시계획 등 지방자치에 걸맞은 지역주민의 안녕을 위한 사무권한을 발굴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지난 달 26일에는 4개 대도시가 공동으로 국회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중앙과 지방, 관계 전문가 등이 함께 개최해 내실있는 추진방향 모색과 함께 정부의 의지를 뒷받침하고 조속한 법률안 통과를 촉구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주민이 원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기능 및 역할을 부여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100만 대도시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합리적인 대도시 제도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실현은 비효율을 걷어내고 도시 규모에 걸맞은 재정권과 행정권, 즉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라고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특례시 지위 부여가 담긴 지방자치법이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고양시민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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