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내 보호관찰소 등 전국 57개 시설의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해에도 보호관찰소 등 22개 시설에 101회, 총 5369명에게 신용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지식이 부족해 금융사기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금융취약계층에게 서민금융지원제도, 금융사기 예방법, 신용관리방법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융지식을 제공하는 맞춤형 금융교육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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