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관련 부처가 협력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판결 이유는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해야 하고, 개정이 안 되면 2021년부터 낙태죄는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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