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임신 초기 낙태 금지는 ‘위헌’…정부 후속조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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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04-1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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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유지 판단 결정가능 기간·숙려기간 논의해야

  • 기존 사건 소급효 견해 엇갈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조항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정부는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 관계부처는 이날 오후 헌재 결정 후 공동 입장문을 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관련 부처가 협력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환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재는 이날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대상 법조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자기낙태죄’(형법 269조) 조항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형법 270조) 조항이다.

헌재는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들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유지 판단까지의 결정가능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언제까지로 할지 △결정가능기간에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지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등을 추가할지 등을 입법자가 판단할 몫으로 남겨뒀다.

헌재 결정 직후 정부 부처들이 합동으로 후속 조치 추진 방침을 밝힘에 따라 헌재의 이런 결정 취지를 반영한 후속 입법 지원 및 제도보완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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