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낙태죄, 국회 개정 없으면 효력 상실?! [아주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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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은 아나운서
입력 2019-04-1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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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 주요뉴스]

1.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내년까지 법 개정"
낙태한 여성과 시술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결국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2.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WTO 분쟁 승소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현과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 무역 분쟁에서 역전 승소하자 일본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3. 자사고·일반고, 2020년부터 동시-이중지원 가능
헌법재판소가 어제 '중복 지원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이유는 자율형사립고 불합격 시 일반고에 진학하기 어려워지면 학생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자사고에 지원하길 희망하는 중3 학생은 지난해처럼 일반고에도 동시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기획·진행·편집: 오소은 아나운서
 

[사진=영상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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