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낙태한 여성과 시술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받아 '낙태죄' 폐지를 결정키로 한 가운데 여성 연예인들이 이에 소신 있는 목소리를 전해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밴드 자우림의 보컬 김윤아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자매님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배우 손수현 또한 인스타그램에 "당연한거 이제 됐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만만세! 모든 여성분들 축하하고 고생 많으셨어요!"라며 뜻을 모았다.
이어 그는 아녜스 바르다 감독의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1976)'를 언급 "이 영화를 처음 본 날은 공교롭게도 친구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검은시위에 참여하고 온 날이었다"며 "1976년 노래하는 여자와 노래하지 않는 여자의 목소리는 오늘까지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유효했다. 이렇게 오래 됐다"라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걸그룹 에프엑스 출신 배우 설리도 마찬가지. 그는 "#2019_4_11_낙태죄는폐지된다. 영광스러운 날이네요"라며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고 밝혔다.
최근 페미니즘 도서로 알려진 '82년생 김지영'을 읽거나 해당 도서를 워작으로 한 영화에 출연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공격을 받는 분위기에서 '낙태죄 폐지'에 관해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았을 터. 그럼에도 많은 여성 연예인들이 낙태죄 폐지에 관해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네티즌들도 이에 공감하며 "불이익을 당할 거라는 걸 알고 목소리를 내는 거다. 멋지다"며 소신 발언한 여성 연예인들을 추켜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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