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농협의왕시지부에 따르면, 신규직원 A씨는 지난 5일 오전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 B(70)씨가 별다른 이유없이 통화하며 1600만원의 고액 현금을 인출하려 하자 전화금융사기로 의심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아 훈훈함을 주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입사해 교육을 받고 1월부터 창구업무를 시작한 수습계장으로, 관할 경찰서인 의왕경찰서는 금융사기 예방 공로를 인정해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의왕서장은 “농협은행의 도움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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