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4월 15일부터 6월 7일까지 사업체 600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 3.1%를 초과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월 30~6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고용보험 미가입, 인력파견, 영업직이 많은 업체 등 실제 근로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 허위 고용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조종란 공단 이사장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 1000만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