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사학정책’…교육부 비협조·반쪽 사립학교법으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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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04-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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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혁신위원회, 교육부 비협조 이유로 위원들 활동 거부

  • 법인 해산 않고 대학만 폐쇄할 경우 법 적용 안 받아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새 정부 고등교육정책 비전 및 목표’를 발표하며 사학 개혁에 나섰다. 그런데 정책 일부에서 교육부 비협조와 반쪽짜리 사립학교법 등으로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이다.

문 정부는 대선 당시부터 교육 공공성 강화와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현재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서는 고등교육 핵심과제 중 하나인 ‘사학비리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장관 자문기관인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학 제도 개선, 사학 공공성·책무성 강화를 추진했다. 교육계 5명, 법조계 4명, 시민단체 2명, 당연직 1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해 관할청이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위원회는 현재 교육부 비협조 등을 이유로 위원들이 활동을 거부하며 활동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 비리를 저지른 대학운영자가 법인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제한을 두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일명 비리사학 먹튀방지법)’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학교법인 임원 등이 법령을 위반하면 교육부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해산하는 경우 국고로 잔여 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 역시 법인이 해산하지 않고 대학만 폐쇄할 경우 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한계가 있다. 반쪽짜리 사립학교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부정이나 비리가 있는 대학으로 확인된 경우 교육부는 지원을 줄인다는 방침을 이행해왔다. 부정·비리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은 폐교 조치까지 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학비리 해소라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과 연계되기에 대학구성원 제보를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퇴직공직자 사립대 취업제한 기간도 도마에 올랐다. 현행 규정은 3년으로 짧은 편인데, 재정지원제한대학이거나 최근 5년 사이에 비리로 제재를 받은 대학에 총장으로 재취업할 경우 취업제한 기간도 6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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