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도면과 다른 불법시공에도 준공허가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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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김환일 기자
입력 2019-04-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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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십년 간 엉뚱한 곳 관리, 안전사고 그대로 노출,"황당한 일.. 시공사에 책임 묻겠다" ,현대산업개발 "법무팀 통해 대응할 것"

문제가 된 세종시 금남면 감성리 68-5 지역[사진=김환일 기자]


조치원에서 대전에 이르는 일부 구간에서 가스 주배관 위치가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가스공사가 준공 허가 하면서 이런 사실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된다.

준공 이후 수십 년간을 배관 위치와 깊이를 정확히 알지 못해 관리에 헛점을 보인 것이어서 안전에도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가스공사 대전충청지역본부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984년 충남 조치원에서 대전 중촌동까지 총길이 50Km 중부권 주배관 건설공사를 진행했다.

주배관 공사는 하천과 도로를 따라 지하 1.5m 깊이에 매설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당초 도면과 달리 가스관은 세종시 금남면 감성리 지역에서 좌측으로 약 1미터 이상 옮겨져 불법 시공됐고 O씨 소유의 68-5번지 사유지도 약 60m 가량을 무단 점유했다.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배관 방향에 대한 변경 없이 도면과 다르게 매설한 것.

가스공사측 역시 현장 확인없이 시공사가 제출한 준공 도면만 믿고 1994년 허가해 줬다.

이러다보니 가스공사측은 가스 배관 위치를 정확히 파악 못하고 25년 동안 엉뚱한 곳을 유지 관리해 왔다.

이는 지하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사유지에 불법매립된 가스배관위치(붉은색 선) 사유지 경계(파란색 원)현재국도 1호선(녹색 화살표) [사진=김환일 기자]

이런 사실을 처음 발견한 것도 가스공사·안전공사·기술공사도 아닌 이 지역 토지 소유주인 O씨에 의해서다.

앞서 O씨는 주유소 개설을 위해 가스공사측에 굴착공사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다.

이후 실제 검측 결과 가스공사측은 이곳을 지나는 가스 배관이 설계와 달리 개인 사유지를 불법 점유했다고 이를 O씨에게 최종 확인해줬다.

이에 O씨는 지난 달 가스공사에 진정을 내고 토지무단 점유훼손과 배관 이설 문제 등을 제기한 상태다.

이 지역에 매설된 배관은 30인치 주 배관으로 폭발력이 강한 고압 가스 배관이다.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대해 발주자인 가스공사는 "너무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며 "불법시공인 만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시인했다.

당시 시공감리를 맡았던 가스안전공사측은 "공사에 대한 시공감리는 전체 공정중 20%이며 기술 감리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가스 배관에 대한 유지 관리를 책임져왔던 가스기술공사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술공사 관계자는 "가스공사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가스관을 점검하고 있다"며 "문제의 가스관도 관리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시공 당사자인 현대산업개발측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 자료 확인중"이라며"향후 법무팀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해당과는 사업초 공사계획에 대한 허가만을 가스관 시설물에 대한 최종 승인은 가스안전공사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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