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 '불법 사설 경주 신고 포상금 최대 1억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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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천 기자
입력 2019-04-1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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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륜경정총괄본부 제공]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가 불법 사설 경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전격 개선하며, 불법 사설 경륜경정 근절에 발 밧고 나섰다.

이는 경륜경정총괄본부가 중점 추진 사업으로 선정한 ‘불법사행산업 대응 및 이용자 보호 강화‘의 일환이다.

포상금은 단속 금액과 단속인원 그리고 제보 내용을 기준으로 합산해 사법기관으로 송치된 인원과 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 중 가장 눈여겨볼 만한 제도는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자 신고포상금 최대 금액을 기존의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신고를 많이 할수록 가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해 2회 신고 시부터 최대 5회까지 포상금의 10%씩 가산하여 누적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불법 경륜·경정 온라인 사이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경륜·경정 온라인 신고포상금 제도도 개선했다.

신고한 불법 경륜경정 온라인 사이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폐쇄되면 1건당 5만원씩 지급돼 연간 최대 100만원을 받았지만, 올해부터 1건당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연간 지급한도도 폐지했다.

상향된 신고포상금은 2019년 4월 3일 이후 신고 접수부터 적용되며, 불법 경륜경정 신고는 불법신고센터나 이메일로 가능하며 신고자는 철저히 비밀로 보호된다.

정병찬 경륜경정총괄본부장은 “광명 스피돔과 미사리경정장에 개소한 불법신고센터와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불법 사설 경주 근절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해외 불법 경륜경정도 경륜경정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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