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는 2016년 8월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수술에 참여한 의사 A씨가 아이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다.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몇 시간 뒤 숨졌다.
이에 대해 차병원은 "당시 임신 7개월의 1.13㎏(신생아 평균체중 3.4㎏의 3분의 1)에 불과한 고위험 초미숙아 상태였다"며 "분만 레지던트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워낙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신생아는 태반 조기박리와 태변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과 장기 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 내 응고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매우 위중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사고조정중재원도 낙상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닌 것으로 감정했다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들었다"며 "산모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7개월이 안된 상태에서 조산이 우려되자 우리 병원에 이송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병원 측은 "주치의는 레지던트가 아기를 안고 넘어진 것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해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병원은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으며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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