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가 국내 관광 분야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오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순차 신청받는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로 관광 품질 수준 예측·선택
한국관광 품질인증제(Korea Quality)는 내·외국인 관광객 누구나 관광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 수준을 예측‧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도 관광진흥법에 의거, 2016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일반·생활숙박업△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관광면세업(사후면세 포함) 등 총 4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시행 중이다.
◆지원 체계 강화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호평'···481개소 인증받아
기존에 보유하던 인증제의 경우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했고 평가체계의 전문성이 부족했다. 또 평가의 기준이 되는 서비스 이행 표준이 없고 사후관리 또한 부족해 인증제도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공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인증제도 운영 기반에 구축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시행했다.
△평가 전문성 강화(전문 평가단 운영, 2회 평가 결과 인증 여부 결정)△인증대상별 서비스 이행 표준 마련 및 평가 기준 적용△체계적이고 다양한 사후관리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등 인증 및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통해 현재까지 총 481개 업소가 인증을 받았다. 인증업소는 서울이 89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74개소로 서울의 뒤를 이었다.
이외에 품질 인증업소는 강원·전라 각 61개소씩 122개소, 부산 84개소, 경기 17개소다.
◆2019년에도 품질 인증 받으세요~
올해는 이달 22일부부터 9월 10일까지 인증 신청을 받는다.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공사에 신청을 하면 서류평가, 1·2차 현장평가와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관광·인증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시설 및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안전관리 부문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다.
특히 2차 현장평가에서는 사전예고 없이 방문하는 불시 평가(숙박 부문)와, 평가요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평가를 진행하는 암행평가(쇼핑 부문)를 실시한다.
올해는 숙박업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고자 숙박업종 평가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한 업소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업소는 서비스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활동에 참여해 품질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받으면 어떤 혜택이?
인증업소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및 보조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지원 △시설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혜택을 받는다.
인증업소는 「2019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에 따라 시설·운영자금 융자시 업종에 따라 기준금리(`19년 2분기 기준 2.25%) 대비 0.75%p에서 최대 1.25%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사가 제공한 인증표지 홍보물(인증서, 인증현판, 인증스티커)을 활용해 홍보할 수 있고, 공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SNS채널뿐 아니라, 주요 포털 및 KTX매거진 등 외부 홍보 채널을 통해 홍보도 가능하다.
이 밖에 인증업소 역량강화 지원(소방안전, 위생, 서비스) 사업과 다양한 사후관리 사업(만족도 조사, 서비스 모니터링 등)을 통해 품질 유지를 위한 지원을 여러 방면에서 받는다.
한국관광공사 이학주 관광인프라실장은 “한국관광 품질 인증제가 관광객에게 신뢰받고 우수한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엄정한 인증 심사와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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