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5월부터 행정안전부가 생활 속 고질적 안전무시 7개 관행을 선정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나, 최근 주택, 차량 증가로 인한 화재 피해 및 교통사고 유발로 이어지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 국민의식을 “바꾸자”라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인천시도 5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으로 4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는데 24시간 신고 가능하며, 신고대상은 △ 소화전 주변 5m △ 교차로 모퉁이 5m △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의 차량이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소화전 주변의 경우 과태료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되며, 일부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하여 1일 3회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군․구 홈페이지 및 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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