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무직으로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사회봉사에 무단으로 불응하다 지난해 11월 구인되어 구치소에 유치되었다.

인천구치소 전경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한 번 더 선처를 받아 사회에 나왔고,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요양병원, 농촌봉사 등의 사회봉사 집행지시를 받았음에도 무직상태에서 나태한 생활을 반복했다.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중 47시간만 이행한 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거부하는 A씨를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인집행에 나섰고, 집에서 잠자고 있는 J씨 붙들어 인천구치소에 재차 유치시켰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올해 초부터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및 준수사항 위반자 집행유예 취소 5건, 보호처분변경 9건 등의 적극적인 제재초지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있다.
한편 붙잡힌 A씨는 인천구치소에 약 2주간 유치되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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