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그 동안 시는 2004년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이후 주차장 80필지·쌈지공원 5필지·소규모복지시설 18필지 등 총 103필지를 매입했다.
특히 주민들의 지속적인 사업추진 요구에 따라, 지난해 연말 존속기한 만료로 폐기 위기에 있던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운용 조례’를 2023년까지 5년 연장하고, 조성액을 150억원으로 증액하는 조례를 두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주택지역 내 주차장 조성을 위한 매입부지 사업은 인근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92.6%의 만족도를 보인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