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동두천시제공]
지원대상은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이다.
신청은 출산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에 부 또는 모가 출생 등록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며, 지급방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동두천사랑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동두천시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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