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해군 "원본 영상 자동 삭제" 해명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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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4-1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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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원본 삭제 해군 '자신있다' 발언 이해할 수 없어" 지적

  • 세월호 DVR 원본은 이미 삭제... 해경에 넘긴 영상은 '복제본'

  • 원본 삭제로 '자료 동일성' 입증 불가... 2개로 분리된 파일은 조사 필요

"(검찰 조사를 포함해) 자신있다. 특조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해경에 세월호 DVR 수색영상 원본을 넘긴 것은 확실하다."

해군이 그간 '세월호 DVR 수색영상 조작 의혹'에 대해 일관되게 이 같은 주장을 해온 이유는 '원본'을 해경에 넘겼다는 확신에 있었다.

이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도, 국민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세월호 DVR 수색영상 원본은 이미 삭제됐다. 해군이 해경에 넘긴 영상은 원본과의 동일성이 불분명한 '복제본'이다.  

이에 대해 오세성 해군본부 공보팀장은 "(원본) 삭제가 아니라 먼저 저장된 내용이 자동적으로 지워지는 방식이라 지워지기 전에 CD로 옮겨 해경에 전달했다"며 '자의적' 삭제가 아니라 '어쩔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오 팀장의 해명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군 법무관을 비롯해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지금처럼 해군과 해경의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료의 동일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도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보관하는 것이 상식인데, 오히려 해군의 해명은 저장매체를 따로 분리하지도 않고 영상 덮어씌우기를 계속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군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는다하더라도 원본 삭제 이유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임의로 복제하는 순간부터 증거는 오염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06년 대법원 판례(2006도4994)에 따르면 "증명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하고 원본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인정된다고 확인한 것이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알았으면 용량 상의 문제로 원본을 삭제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우리는 원본에서 그대로 CD에 옮겼기 때문에 CD또한 원본이라고 생각한다"는 오 팀장의 말은, 해군이 '원본 무결성'을 얼마나 간과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오 팀장은 "저희는 정식으로 수사가 들어와도 자신이 있다. 파일을 편집한 것도 아니고 통으로 (해경에) 갔으니까"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실제로 수사가 진행됐을 경우, 원본이 없는 해군이 해당 발언대로 증거능력이 있는 물증을 제시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만, 해군은 당초 해경에 넘긴 파일은 34분 분량의 파일 1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해경으로 파일이 넘어간 후 해당 파일이 8분짜리와 26분짜리의 2개 파일로 편집됐다는 것임으로 이 또한 조작 여부 판단을 위해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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