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증권거래소가 16일 발표한 '커촹반 주식발행 및 주간업무 가이드라인'에는 상장주간사를 맡은 증권사 자회사는 반드시 상장회사 지분에 공동투자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중국 증권시보 등 현지언론이 17일 보도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주식발행액에 따라 공동투자 비율은 2~5%로 책정됐다. 상장기업의 주식발행액이 클수록 공동투자 비율은 높다. 예를 들면 주식 발행액이 10억 위안(약 1693억원) 이하의 경우, 공동투자 비율은 5%(투자액은 4000만 위안 이하)이며, 주식발행액이 50억 위안 이상일 경우, 공동투자 비율은 2%(투자액은 10억 위안 이하)인 것이다.
또 공동투자하는 지분의 의무보호예수 기간은 2년으로 정했다. 기업상장후 2년이 지나야 해당 지분을 시장에 내다팔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상장주간사 산하 자회사가 공동투자 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의 커촹반 상장은 중단된다.
또 증권사들이 더욱더 신중하게 공모가를 결정함으로써 기업의 IPO 가치와 장기투자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밖에 증권사 자본이 장기투자자로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사회보장기금, 보험자금, 기업 연금 등 더 많은 장기자금이 시장에 유입돼 장기적인 가치투자가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엔 공동투자제 이외에 전략투자자, 초과배정옵션(그린슈) 등에 대한 규정도 언급됐다.
구체적으로 주식발행량이 4억주 이상인 경우, 전략투자자는 30명 이하로, 1억주 이상은 20명 이하, 1억주 이하는 10명 이하로 제한한다. 초과배정옵션으로 발행하는 주식은 전체 기업공개(IPO) 공모물량의 15% 이내로 제한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