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새벽 4시 30분쯤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가좌주공 아파트에 거주하던 A(43)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린이를 포함한 5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임금체불에 불만이 생겨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는 살인 혐의 및 방화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의로 사람의 목숨을 끊어 살해하는 죄인 '살인죄'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통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되는데,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현재 A씨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 직업 경력, 정신 병력 등을 조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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